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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천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故구하라 사망1주기를 맞아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입니다.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어린 아이들에 대해‘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전북판 구하라 사건,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한편, 위키백과에 의하면 故구하라씨가 2019년 11월24일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은 (오빠) 구호인은, 20여년 전 가출했던 친모 송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친모의 상속 자격을 가려달라며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한다.
어린시절 헤어지고 부양의 의무도 현저히 하지 않고 수십년간 떨어져 살던 이가 친부모라 하여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현 제도는, 유산을 노린 살인사건을 유발할 우려도 없지 않아 시급히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정서에 맞는 법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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