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안전하다고 배워 온 횡단보도를 동생 손을 잡고 건너고 있었고, 스쿨존은 30km속도제한 구역인데 과속차량이 이 어린이들을 치었고 큰 형인 9살 민식군이 사망한 것.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횡단보도 위에 왼쪽 차선 차들이 밀려 서 있어 어린이와 가해차량의 시야를 더욱 가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인 부모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난 1일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 내용은 눈물 없이 읽지 못할 정도로 슬픔과 화가 밀려 온다. 어린 아들을 죽인 가해자는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다는 것.
아산시와 경찰서의 책임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아산시는 2018년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1,157억 9천만 3천원의 예산을 쓰는34만 도시이다. 단체 보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 안전에 세금을 투입했어야 했다. [우리들뉴스] 아산시 2018년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1,157억 9천만 3천원
특히, 사고난 횡단보도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낮은 턱(높이)를 보이고 있어 횡단보도 전후방 1미터 지점에 높이 10센치의 과속방지턱을 별도 설치하거나,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었다면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망도, 횡단보도 위에 서서 시야를 가리는 차량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 횡단보도는 사고 후 도색을 새로하고 턱을 높여 설치 됨. 채널A TV 아이콘택트 방송 화면의 사고현장은 사고 후 새로 도색하고 턱을 높여 놓은 것)
횡단보도가 아니었어도 사람이 지나가면 우선 감속하고 먼저 보내는 것이 안전을 위한 방법이다. 하물며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친 과속차량은 신호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서행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은 30km미만으로 운행해야 하는 안전주의 구역이다.
아산시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셈이다.
아산시, 경찰서, 가해자는 피해자 어린이 영정과 피해자 유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반성하며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 색칠하고 펜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단체에 1년에 1157억을 지원(2018년)하는 아산시는 단체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어린이 안전구역, 스쿨존에 경찰청과 협의하여 CCTV와 과속방지턱 강화 설치를 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길 바란다.
민식군의 명복을 빕니다.
청와대 청원 인터넷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청원마감 2019년 12월 11일)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우리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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