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시지부 충남지회, "시청 공무원-택시사장 야합, 노동자 해고. 아산시장이 복직 책임져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8/14 [06:03]
▲ 故 김대중 대통령의 1992년 대성공약인 택시월급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노동자의 해고 등 고용불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9년 8월13일 현재 충남 아산시청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지지부 충남지회에서 "시청 공무원과 택시사장의 야합으로 노동자가 해고됐다.", "아산시장이 해고자 원직 복직 책임져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불법경영 법인택시 지금 당장 처벌하라!"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저작권자 ⓒ 우리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