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천안 A인터넷신문 B기자 '21대 총선 아산갑 허위사실 유포' 1심 판결 선고에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민심 왜곡 행위, 충격과 개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 이하 도당)이 지난 21대 총선 아산갑 선거구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지역 A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기자인 B씨(56)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아산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복기왕 후보가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한 것.
민주당 충남도당은 법원 판결문을 빌려 “이 허위기사가 이명수 후보자 측의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해 아산갑지역 주민 60,129명에게 발송되어 55,905명에게 도달했다”며 “유권자 2명 당 1명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의 판결문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후보와 불과 0.7%(564표)로 낙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당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는 선거 민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과연 이명수 후보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상대방 국회의원 후보자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이자 정치적 도의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명수 후보측은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에 함께 동조했다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다.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그에 동조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러한 민심 왜곡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오후 우리들뉴스와의 전화에서 기소된 관계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대전에서 2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우리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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